중형 저상버스도입·보행 환경 조성…교통약자 이동권 확대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, 특별교통수단(장애인 콜택시)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(금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(10.5m 이상)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·마을 지역의 … 중형 저상버스도입·보행 환경 조성…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계속 읽기